일정 : 2014년 11월 18(화) 오후 5시~8시(3시간 이상) 교육내용 : 성인,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법, AED자동제세동기(심장전기충격기) 사용법 및 각종 응급처치법, 포켓마스크&엠브백 사용 등 접수마감 : 11월 16일 까지 참가비 입금순(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10명 이내로 선착순 접수 마감)
*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BLS)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수 있는 응급처치원 교육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중 가장 전문적이고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 응급처치교육은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교육으로 생명나눔의 유일한 응급의료 교육입니다.
* 관련문의 : 010-3087-2258
* 본 SI 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별도의 접수 확인 메시지 및 연락은 하지 않으며 자동 접수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선착순 10명 마감되며 이후에는 접수 자동 마감됩니다.
- 학교보건법 응급처치교육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