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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4 21:43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일부개정]
 글쓴이 : SI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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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연수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등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을 받으려면 위기상황 시 학생 구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71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을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