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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30 22:30
안전관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73호)
 글쓴이 : SICPR
조회 : 2,229  

안전관리기준

[시행 2016.6.2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3호, 2016.6.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02-2100-0422

       제1장 총칙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실행·평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기구,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지침(ISO/PAS 22399)

2.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관리를 위한 OECD 가이던스(2007)

3.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ILO-OSH, 2001)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

2.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3. 기준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방법·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4. 사고 : 운영중단, 중단, 손실, 비상, 위기 또는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5. 위기 : 자연·인적 요인에 따른 재산과 생명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상태

6. 사건 : 사고 발생위험이 있거나 사고로 연결되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7. 위험요소 : 안전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8. 자원 :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및 예산

9. 비상 : 사고의 발생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

10.. 영향분석 : 사고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11. 사고 대비 : 사고 이전에 개발되어 시행되는 활동과 프로그램

12. 경감 : 사고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13. 운영연속성 계획 : 정부 또는 기업이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대응하는 활동

14.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를 총괄 지휘 및 운영하는 자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고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

15. 위험도 평가 : 내·외부 위협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절차

       제2장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안전관리 실행 및 운영

3.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안전관리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절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요소 검토 및 영향력 분석

2. 안전관리 추진절차 및 추진계획

3. 인적·물적 자원관리

4. 안전에 대한 관리대책

가. 예방·대비를 위한 경감관리방안

나. 평시·비상시 대응계획

다. 운영연속성 계획

라. 사고시 복구계획

마. 안전관리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의 적정한 배치 및 안전조건의 부합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제반법규 및 지침

2. 내재된 위험요소 현황분석

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나. 안전관리 인력 및 기술수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다. 안전관리의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사건

3. 사고발생시 영향력 분석

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상 및 사망 규모

나.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인명구조·구급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율

다. 사고 발생시 재산, 설비, 기반 시설 등의 피해규모

라. 사고자 등 이해관계자의 후생복지 실태

마. 사고의 경제적 영향과 비용 편익분석

바. 안전관리 규정과 의무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

사. 안전사고 발생시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영향

4.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여건

5. 안전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의 규모 등 운영 여건

6.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7. 기타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 필요사항

안전관리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방침 및 목표달성을 위한 인력·자재·장비 등의 지원체계

2. 담당자별 업무내용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유지

3.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과 예정공정표 수립

4.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을 위한 평가 등 관리계획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적합성

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원수 여부

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여부

다.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합성, 구성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등 업무환경

2. 시설, 장비, 물자 등 물적자원의 적합성

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 업무환경 적합여부

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자원의 수요 및 확보여부

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기자재 확보 여부

3.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의 적합성

가. 안전관리매뉴얼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마련 여부

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재정지원 여부

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고예방·대비·대응·경감에 관한 대책

2. 평상시 대응관리

3. 비상시 대응관리

4. 운영연속성 계획

5. 사고발생시 복구계획

사고예방 및 대비는 위험요소의 확인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영향을 최소화하는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관점

2. 재정상황 및 기술적 수준

3. 과거 경험 및 사례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경감대책 수립

4. 위험에 처한 인명 및 재산보호 대책

5. 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비의 배치 현황

6. 정보자료의 보안대책

7. 위협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경고기준 및 대책

8. 의사전달체계와 절차의 명확성

9. 안전관리 조직에 소속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비 등 기자재 확보상황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실태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2. 인명의 대피·구조·구호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대책

3.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지휘통제 체계, 운영 연속성에 대한 대책

4. 복구 대응을 위한 조직의 업무체계 및 자원, 인력의 재편성 계획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비상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보고 지휘체계 등 업무처리 절차

2. 비상시 응급조치 및 활동에 필요한 각 부문별 책임자 역할·권한·업무내용

3. 유관기관별 연락체계 및 협조·지원에 관한 내용

4. 비상시 인력 및 장비 물자 등 자원동원 계획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주요기능 및 핵심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한된 운영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1. 주요 핵심업무를 지정하여 업무내용 및 절차,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장비와 물자 등에 관한 운영전략 수립

3.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협조 대응체계 수립

가. 비상연락 체계 및 방법

나.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지원내용 및 지원 수준

다. 업무중단 방지를 위한 대체수단, 장소, 교대주기 등 직무에 관한 사항 등

사고 발생 이전의 단계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 진행계획 및 예정공정 수립

2. 완전복구 또는 부분복구 등 복구수준에 대한 결정

3.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및 복구비용 문제

4.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

5. 의무사항 이행요건 및 지역사회 요구수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발생 가능성, 사고영향의 심각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안전관리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운영의 적정성

2. 위험요소에 대한 발굴 및 위험수준의 점검·평가의 적정성

3. 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수준에 관한사항

4.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적 요소 등

       제2절 안전관리의 실행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자원의 역할 및 책임, 책임에 관한 사항

2. 조직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의사소통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5.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문서관리 및 안전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분야

가. 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및 시행분야

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점검·평가분야

다. 조직의 안전관리문화 형성 및 정착분야

2. 자체조직과 협력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가. 인력, 장비, 시설 등에 자원에 관한 협조·지원 역할

나. 공급·지원하는 자원의 수량, 시기, 비용,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문화 확산

2.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선언문 등 정책의지 표명

3.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직 내에서 우대하는 인사운영

4.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5.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활용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 안전관리 요소, 준수해야할 사항

2. 안전관리 위험요소, 업무와의 연관성 등 개인의 역량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

3. 안전관리 업무체계, 담당자역할 및 책임 등 직무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사례견학 및 예방을 위한 훈련 등

①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항

가. 안전에 관련된 정보

나. 안전사고의 신고접수, 처리 및 희신

2. 의사전달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가. 사고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나. 정보 제공시 제공자 및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등 의사전달체계

다. 언론 등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대응 및 통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준수사항

2. 시기별 또는 단계별로 이행해야할 안전관리 목록 및 체크리스트

3.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행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

① 안전관리 문서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자료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유가 필요한 문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유할 것

3.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검토하여 최근 자료로 갱신할 것

4. 폐기 된 안전관리 문서 및 자료는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② 안전관리계획, 조직 등 안전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안전관리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점검수립

2.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

3. 안전관리 개선

안전관리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목표 및 대상, 시기, 횟수, 범위 등 점검에 대한 일반사항

2. 점검 또는 평가자는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전문가 영입·활용

3. 과거 점검결과, 안전사고 사례, 해당시설의 중요도 등 사전검토

3. 안전점검 대상 및 내용

가. 조직의 안전관리 목표 달성여부

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유지의 적정성

다. 조직의 사고예방 및 운영연속성 능력

라. 안전관리 불이행 사례

마. 사고의 시정 및 예방 조치 상황

바. 관계법령, 규제기준 및 운영기준 등 각종 요구사항 충족여부

사. 안전관리 조직의 인원, 전문성, 근무환경 등의 적정성

아. 객관적 점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표

① 안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

2.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

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효과성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4. 시정조치의 결과 기록유지

②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18호, 2010.3.8.>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3호, 2016.6.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