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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12:39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20.11.27)
 글쓴이 : SICPR
조회 : 1,67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2호, 2020. 11. 27., 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2호, 2020. 11. 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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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